• 4개월 전
검색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 됐습니다.

1,400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 등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1,400억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1,400억은 유통업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의 자기 상품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는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PB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천여 개의 PB상품에 7만 개가 넘는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쿠팡의 PB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입점업체 상품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위가 로켓배송을 소비자 기망 행위로 판단하며, 특히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유감이라...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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