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지난해 11월부터 전면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거래 여건은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은 기관투자자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으며 반발해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금지됐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해 11월 5일) :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모두 재검증하는 중앙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쯤 구축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재개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존과 달리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거래조건이 같아집니다.

기관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담보비율은 낮춥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로 올리고, 이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최장 무기징역도 가능해집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김진호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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