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부동산 우려에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연장

[앵커]

서울 잠실과, 강남 일대의 3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돼, 이로써 5년째 규제가 이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물론, 집을 사서 바로 전세 등으로 임대를 주는 '갭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두고 시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토지거래허가제는 유한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연장)해야 하는 건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서울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언제 떨어질 줄 알고…."

풍선효과로 한남동, 반포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지적과, 이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목소리까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당장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묶어두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최근 1년간 4개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많게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는 지정 전후 땅값 안정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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