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방치된 짐들의 철거 기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 검사한 뒤 처리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결과,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방항공청 감독관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YTN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 물품 처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곧바로 특별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항 곳곳에 둔 방치물품은 주인이 있는 '장기 적치물'이라는 게 공항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철거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폭발물 처리반, EOD를 불러 내용물을 검사한 뒤 유실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이 확보한 무단방치 물품 처리 관련 공사 측 내부 문건입니다.

사실상 관련 '업무 매뉴얼'인데, 철거 기한이 지난 방치 물품의 EOD 검사 여부를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자체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EOD 검사 뒤 유실물로 처리해야 하는 내부 규정이나 공사 해명과 달리,

실무적으론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눈대중으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면 EOD 없이 창고로 옮겨온 겁니다.

[소대섭 / 한서대학교 항공보안학과 교수 :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형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EOD 검사를 한 물품과 하지 않은 물품 모두 공식 유실물 센터도 아닌, 교통센터의 창고로 옮겨져 한꺼번에 보관됐습니다.

6개월을 보관해야 하는 유실물법도 지키지 않았고, 폐기할 때도 폭발물 검사는 없었습니다.

보관이나 폐기 과정에서 직원 등이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방치된 물건들이 있었던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카트 수십 개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져 텅 비어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방치 물품을 지금처럼 처리해 온 공사 조치의 적절성을 따진 뒤, 과태료나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이수연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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