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유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필요한 수업을 보충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앞서 각 대학 등이 건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실제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 집단 휴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들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휴진하는 병원 숫자를 집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8일에 돌입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어제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나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 단체와 다른 의료인 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휴진 결의를 ...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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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정부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유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필요한 수업을 보충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앞서 각 대학 등이 건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실제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 집단 휴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들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휴진하는 병원 숫자를 집계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8일에 돌입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어제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나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 단체와 다른 의료인 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휴진 결의를 ...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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