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고기잡이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72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는 20여 일 만에 귀환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 당국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반공법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가족까지 긴 세월 감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누명을 쓴 지 5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김 씨 유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형사보상법에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3개월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자 / 고 김달수 씨 딸 : 이거는 국가 폭력이야, 폭력. 그런데 지금에서 이것 또한 우리한테 폭력인 거예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안에서만 166명.

대부분 피해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상속 관계 등을 심리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엽 / 변호사 : (형사보상은) 재심 절차와 달리 별도의 심문이나 공판 기일의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실은 뒤늦게 바로잡혔지만,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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