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정부 "의사에 독점적 권한 준 만큼 법적 의무 지켜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과 관련해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의사는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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