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당첨 순간 바로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당첨자 이야기인데, 무려 3만 5천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 28일 발표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한 가구의 1순위 청약 건인데요.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재건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높아 강남의 새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했죠.

이른바 국민 평수라 부르는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가 42~43억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인데요, 조합원의 계약 포기로 발생한 1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무려 35,076대 1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은 지난 2021년에 이뤄졌는데, 조합원 계약 포기로 인해 발생한 가구인 만큼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 그 당시 분양가 19억 5천6백여만 원 그대로 1순위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바로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그 영광의 당첨자를 김 기자가 직접 만났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당첨자를 찾아내서 계약서 작성 현장도 단독 취재를 하고 정식 인터뷰도 했습니다.

원래는 리포트로 제작해 보도할 계획이었는데 방송 직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얼굴과 신원이 보도될 경우 원래의 좋은 취지와 달리 혹시라도 예상치 않았던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고민 끝에 보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분들의 신원을 일체 비밀로 가린 채 스토리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이 블러로 처리돼 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족은 일단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점이 돼야 하는데요.

주인공은 자녀 다섯을 둔 40대 부부로 이 조건을 모두 맞춘 가족이었습니다.


와우! 만점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 그동안에도 웬만한 청약에서 다 당첨이 됐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만점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소 아파트 청약에 큰 관심이 없어 청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남편이 조그만 ...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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