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종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익위가 단순한 법리 검토만으로 김 여사 행위와 대통령 사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 없이 그대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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