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하남빌라왕' 모자 송치…리베이트 준 건축주도

  • 2개월 전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모자 송치…리베이트 준 건축주도

[앵커]

수도권에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수백채 사들이고선 만기 때 돈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하남 빌라왕' 모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성북·강북·중랑구 등 수도권 일대에선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살기에는 깨끗하고 하니까, (중개인은) '다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구해진다, 걱정할 게 없다'며…(그러다가) 만기 하루 전날 밤 10시쯤에 연락와서 '돈 못 준다'고…."

보증금도 낮춰주고 다른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며 방을 빼지 못하도록 붙잡던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만 최소 69명.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9년부터 빌라 293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50대 A씨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아들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렸던 A씨는 불구속 송치된 건축주 6명과 짜고 부풀린 빌라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신축 빌라기 때문에 분양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워낙 높게 측정한 거죠. 리베이트 목적으로 그거 포함된 금액으로 (매매가를) 높게 잡아요."

이후 건축주로부터 오히려 건당 600만∼2천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이른바 '역갭투자' 방식으로 또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건축주들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뛰어넘는 돈을 리베이트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으며, 전세 계약 시점부터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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