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은 68일…'최대 열흘' 황금연휴는 언제?
[앵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공개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은데요.
내년에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추석으로, 하루 연차를 낸다면 열흘이나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로 겹친 점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20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다만 3.1절이 토요일이라 하루가 빠져, 주 5일 근로자는 올해처럼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내년 최고 황금연휴는 추석입니다.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연달아 이어지는데, 10월 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무려 열흘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추석 다음으로는 5월에 나흘을 쉴 수 있고, 1월과 3월, 6월과 8월에도 사흘의 연휴가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년 월력요항엔 국기 게양일이 처음으로 표기됩니다.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으로 태극기 다는 날을 더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달력은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limhak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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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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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공개했습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68일로 올해와 같은데요.
내년에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연휴는 추석으로, 하루 연차를 낸다면 열흘이나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공휴일 수는 68일로 올해와 같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중복되고,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로 겹친 점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52일의 토요일을 더하면 120일의 휴일이 생깁니다.
다만 3.1절이 토요일이라 하루가 빠져, 주 5일 근로자는 올해처럼 119일을 쉴 수 있습니다.
내년 최고 황금연휴는 추석입니다.
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연달아 이어지는데, 10월 10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무려 열흘의 연휴가 주어집니다.
추석 다음으로는 5월에 나흘을 쉴 수 있고, 1월과 3월, 6월과 8월에도 사흘의 연휴가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년 월력요항엔 국기 게양일이 처음으로 표기됩니다.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으로 태극기 다는 날을 더 알리려는 취지입니다.
내년도 달력은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limhak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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