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복원..."전쟁 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 YTN

  • 그저께
조약 제4조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제공"
61년 조약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 제공"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법에 준해 군사원조"
"북러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해석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북러 간 군사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분석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하루 뒤.

북한은 두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푸틴 대통령은) 이 문건의 체약국들 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개된 조약문 제4조를 보면, 군사동맹의 조건인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과 유사한 내용인데, 유엔헌장과 북러 법에 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러 법에 준하여'는 북러 법에 따라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과 동시에 자동개입 등 양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문구로 해석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자동개입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기존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정해놓고 유사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포함해 제공하겠다고 읽을 여지도 있는 거죠.]

군사적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북러 법에 따라 무기 등 간접적 지원부터 참전, 핵우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1년 뒤 효력이 중지됩니다.

북러 관계가 28년 만에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복원됐다는 평가와 함께 협...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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