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건물 비워라"...SK 승소 / YTN

  • 2개월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SK이노베이션이 낸 퇴거소송1심 결과도 나왔는데요.관련 내용, 가사소송 전문조인섭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한 번 전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이 SK본사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퇴거해야 한다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조인섭]
SK서린빌딩은 어떻게 보면 SK본사에 해당하는 건물이고요. 이미 나비하고는 2019년 정도에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SK 측에서 노소영 관장님 측 상대로 퇴거하라고 하는 소송을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제기를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혼소송과 시기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퇴거소송에서는 쟁점은 뭐였습니까?

[조인섭]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혼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별개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퇴거하라는 소송을 종종 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퇴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SK 회사 차원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라였으면 어쨌든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유는 뭡니까? 노소영 관장 측의 이유는 뭡니까?

[조인섭]
그쪽에서는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곳도 없고 근로자들 있을 곳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혼소송과 맞물려서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 지금 별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 관장 측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인섭]
제가 개인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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