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나비, SK빌딩서 나가라"...노소영 "해도해도 너무해" / YTN

  • 지난달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20일 만에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이 서울 종로의 SK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러니까 이혼소송과는 다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종로의 서린빌딩, 그러니까 SK가 본사로 이용하고 있는 빌딩입니다. 거기 4층에 한 20년 넘게 실제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 그러니까 사실은 SK가 SK이노베이션에 임대를 하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 측, 그러니까 아트센터 나비에 전대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에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상당 한 10억 원가량 되는 돈도 지급을 하라고 결국에는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혼소송 사건 항소심의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해도 너무 한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보면 될까요?

[양지민]
그런데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리고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과는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계약서상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계약 만료가 돼서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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