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군과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추궁하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등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과정에서 군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군과 대통령실 사이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진 기록을 근거로,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에 나온 관련자들은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거나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자신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수색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은 이후 사건 회수나 재검토 지시는 적법한 선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느냐고요.]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며,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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