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에서 방 빼야"..."해도해도 너무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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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거기서 1조 400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소송이에요. 언제 소송이 제기됐던 거예요?

[최진녕]
지금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소송, 처음에는 조정이죠.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작년 5월달에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서린빌딩 자체는 SK리츠 소유인데 그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원래 임차인, 그런데 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에게 전대차를 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전대차 계약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시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심리 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계약대로 하면 이제는 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 몇 년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 사이에 관리비, 이런 것들까지 다 했을 때 명도하면서 한 10억 5000만 원 정도 미지급된 임대료 내지는 관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최진녕]
결국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곳을 써왔기 때문에 그러면 임료상담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죠.


오늘 바로 나가야 되나요?

[최진녕]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임의로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시간을 달라, 그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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