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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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나]
안녕하세요.


이게 이혼소송과는 별개이기는 한데 이번에 법원이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도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은 그 요건 사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SK 측은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목적물 인도의무에 반해서 인도를 하라고 판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해지통보를 한 이후부터의 점유는 불법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비에게 10억여 원을 SK에 내라고 한 게 월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조한나]
맞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44억 8000여 만 원에 월세 821억여 만 원, 그다음에 월 관리유지비가 144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월세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관리 유지비까지도 같이 손해배상액에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한 날짜에 퇴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노 관장 측에서는 왜 이렇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조한나]
사실 해당 전대차계약이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관장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는 배임행위라는 무효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배임행위도 아니다라고 해서 노 관장 쪽의 주장을 완... (중략)

YTN 조한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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