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처벌될까? / YTN

  • 27일 전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악의 산업 재해로 기록됐는데요. 관계자들의 법적 처벌 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정말 안타깝게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은 8명이 기록이 됐고요. 경찰이 지금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처벌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이번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만 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리셀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는데 재해 요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3명을 입건했는데 입건의 대상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3명에 대해서 경찰이 입건을 하고 수사에 들어갔고 입건했다고 해서 끝나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완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느냐. 그다음에 구축한 다음에 또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입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찰만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다른 부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랄지 그런 곳에서 사법경찰관리 자격이 있어요.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입건할 수 있는데 입건의 개념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리셀 공장에 오늘 9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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