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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지원…주주환원 증가분 5% 세액공제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주주환원분 5%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참여 기업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기업이 주주환원 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꼽힙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세제지원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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