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 20일 전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오후 3시쯤 시작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 이 법안을 1번 안건으로 올렸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ㆍ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서 대정부질문은 자연스레 취소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1석이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22대 국회 초입에 다시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번에 새로 낸 특검법은 21대 때 없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을 만나 “우 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99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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