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6시간 만에 종료...'특검 정국' 전망은? / YTN

  • 19일 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임성재 YTN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이 신청해 진행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국회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정치부 임성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먼저 어제 오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경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오늘 오후 5시 50분쯤 최종 종료됐습니다. 26시간 넘게 진행된 건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 10분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고,발언권을 보장하라며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우 의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네, 곽규택 의원.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입법 저항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법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제3장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기자]
결국, 4시 50분쯤 '강제 종료' 표결이 시작되자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퇴장한 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는데요.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최종 가결됐습니다.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하루가 넘게 지나 가결된 겁니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데요. 무작정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작 자체도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 필요하지만,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 '종결 동의' 서명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고,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3/5 이상 동의하면 강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전부터 여야가 의견...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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