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시도"

  • 20일 전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시도"

[앵커]

지난 1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가 단순한 범행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진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뒤늦게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의도와 재판 태도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이른바 '남기는 말'을 가족과 언론 등에 전해주기로 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조력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촬영기자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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