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라질까? [앵커리포트] / YTN

  • 16일 전
최근 인천 아파트단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학대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샀죠.

범인을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또 있었죠.

지난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처분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동물권단체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고, 검찰 역시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는데요.

이렇게 동물학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따라붙곤 합니다.

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에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1명.

전체의 0.44%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습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2년 전 인천에서 개 2마리를 끓는 물로 도살한 도축업자는 벌금 200만 원,

또 같은 해 경기 화성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SNS에 공유한 20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범죄의 잔혹함에 비해 처벌은 무겁지 않은 게 사실인데, 가장 큰 이유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정해둡니다.

그런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범죄 설정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 싶은데,

한편에서는 만약 양형기준이 약한 수위로 만들어지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약한 처벌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게 돼 있죠.

반려동물... (중략)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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