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심리적 지배' 당했다"...'26억' 뜯은 20년지기 [Y녹취록] / YTN

  • 15일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손수호 : 5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2019년 6월에 당시 이민우 씨가 입건됐어요. 여성 지인 2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됐는데 심지어 단순한 입건 정도를 넘어서 경찰이 당시 법 바뀌기 전이니까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볼 때는 이거 범죄가 맞다라고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5개월쯤 지난 12월에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혐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민우 씨가 잘 알고 지냈고 그리고 아주 가까웠던, 신뢰했던 방송작가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내가 이거 무마하겠다. 아는 검찰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금품도 제공해서 불기소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민우 씨에게 금품을 받습니다. 뜯어가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정말 불기소됐거든요. 그러자 이 방송작가가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불기소 처분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들이 이걸 번복하려고 한다. 정말 이번에는 기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막아야 한다고 해서 또 금품을 뜯어갑니다. 이렇게 뜯어간 돈이 총 26억 원에 달하고 또 그리고 그외에도 명품도 200점 이상을 받아갔거든요. 이게 사기,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정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 9년형 받았고요. 억울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마는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이민우 씨에게 내려진 무혐의 처분이 정말 A 씨의 개입이 있었던 건가, 이 부분은 궁금한데요.

◇ 손수호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피고인 방송작가는 이민우 씨에게는 검찰 인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고 또한 검사를 만나서 뭔가 금품 제공해서 설득할 것처럼 돈을 받아냈지만 검찰 인맥이 없었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그러한 금품을 제공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였죠. 즉, 이민우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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