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지난달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건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인데요.

올해도 결국 노사 합의로 결과를 도출해내진 못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보다 170원, 1.7% 오른 금액으로 상승률로 보면 역대 가장 낮았던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작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올해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다 올해도 노사 합의는 없었습니다.

첫 최저임금안으로 노동계가 1만 2,600원, 경영계는 동결을 내건 뒤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격차를 좁혀 갔는데요,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끝에, 노사가 각각 시간당 1만 120원, 1만 30원이란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14대 9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투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이뤄진 경우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뤄진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고,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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