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 요구는 무려 9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동계는 10번이란 오랜 도전 끝에 숙원과제를 달성한 건데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는 1만2천600원, 경영계는 동결인 9,860원.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최종안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 안이 선택된 건데요.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돌파는 해당 제도가 1988년 400원 대 후반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37년 만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의 선택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경영계의 최종안이 채택됐지만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1.7%에 그쳐 그나마 선방했다는 일부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배경에 양측 모두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경제전문가는 평가합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넘었습니다만, 올해는 한 206만 원, 20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최저임금이라는 게 대기업보다는 중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에요. 5인이하 사업장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될텐데.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잖아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원재료비 오르고 또 인건비까지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광열비, 전기료, 임대료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노사정 대화체로 운영되는데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집니다.

이렇다 보니 중재위원인 공익위원의 입김이 사실상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를 복지 차원에서 다가갈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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