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전문가들은 36주 태아는 스스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신 중지로 사실상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대안 입법 마련을 위한 노력 없이 처벌만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대법원은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시술 뒤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던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34주 태아를 한 명의 인간으로 판단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논란이 된 '36주 태아' 역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태아가 아닌 인간을 죽이거나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인 만큼,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태아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6주 정도면) 태아가 사람으로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 거죠.]

다만,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걸맞은 처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어쨌든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이 전제된 부분이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살인과는 행위 태양이 많이 달라서요.]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해 대체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임신중단 허용 기준을 14주나 24주까지로 정하는 안과 전면 허용하자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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