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학생 부모가 민사 책임"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은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재작년 3월부터 같은 반인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고, 특히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도 가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대전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손해배상_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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