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잠긴 차량...침수 피해 보상받으려면? / YTN

  • 지난달
폭우에 잠긴 차량…침수 피해 보상받으려면?
폭우로 차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따져봐야
특약 가입자라면 침수 인정돼야 보험금 청구 가능


이번 여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차량 침수 때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세차게 들이닥친 비에 동네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바퀴까지 차올라 차를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 군산시민 (지난해 7월) : 잠깐 차 빼러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이 정도로 잠기는 건 처음 봤어요.]

아예 물에 잠겨버린 차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신운복 / 청주시 내덕동 (지난해 7월) :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켜져서 우리는 차만 버렸어요. 얼마 안 나왔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폭우로 차가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특약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도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자라면 침수 피해가 인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루프나 문이 열려 빗물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집니다.

[신창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부국장 :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차량에 물이 흘러들어 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침수로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를 사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김효진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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