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이라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동거 생활 끝에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

이듬해 2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와 달리 동성 커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성욱 / 소송 당사자 : 먼저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 법원의 판단이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와 동성혼 합법화 논의 확산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전휘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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