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징역 15년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앵커리포트] / YTN

  • 지난달
오늘 아침 출근길 누리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e뉴스로 확인해보시죠.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인데요.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9년, 동성 연인인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는 결혼식을 올렸고요.

이듬해 2월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리며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소성욱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고요.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면 동성 커플을 사실혼 부부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 판결이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선고 직후 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성욱 / 소송 당사자 : 먼저 오늘의 기쁜 소식은 비단 저희 부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더 많은 성소수자들, 그리고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내 세금을 왜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지원에 쓰냐는 비판에 동성커플은 세금을 안 내느냐는 반박이 이어졌고요.

동성 부부는 출산에 기여를 못 하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댓글에는 출산이 의무냐, 그럼 딩크족 같이 출산을 안 하는 부부는 어떻냐,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소식 하나 더 보죠.

매달 건강보험료, 잘 내고 계시죠?

국민이 낸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건강보험공단 팀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모 전 팀장, 도주 이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 (중략)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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