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유튜버 쯔양을 4년간 폭행, 협박 후 목숨을 끊은 전 남자친구 이모 씨의 유서가 일부 공개된 가운데, 그 내용이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최모 씨의 주장과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JTBC는 이 씨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기 전 최 씨에게 남긴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유서에서 "합의 후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상대방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고 운을 뗐다.

앞서 쯔양은 2022년 11월 4년여에 걸친 학대와 갈취 등에 대해 이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씨가 미지급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비밀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한 달만에 모든 소송을 취하해줬다.

그러나 합의 두 달 만에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방송하겠다며 협박 메일을 보내왔고, 5,500만 원을 받은 뒤엔 그 제보자가 이 씨였다고 지목했다. 쯔양 측은 비밀유지란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고 이 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 씨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가 파기됐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폐인 상태라 방 밖으로도 잘 못 나가는 제가 과거를 말하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마지막에 유서에 적지 않는다"며 "더는 분노와 싸움 복수 모든 분쟁이 힘들어 떠나는 와중에 같이 끝을 내보자 그러고 싶지 않아서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씨는 "쯔양에 조금의 원망도 갖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쯔양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유서를 받은 변호사 최 씨는 쯔양 소속사 측에 전화를 걸어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 "제가 하는 탈취제 쯔양이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려주는 게 어렵냐"고 요구했고, 결국 쯔양 소속사는 최 변호사에게 매달 165만 원씩 주는 자문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와 관련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최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만나거나 이 씨와 통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 쯔양 소속사 측에 제보자를 이 씨라고 알린 이유에 대해선 "최 씨가 이 씨의 법률대리인이니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변호사는 직접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 씨가 구제역을 불러 달라고 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이 씨가 적은 내용증명대로 구... (중략)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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