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통위법 처리에 반대하며 그제(25일) 오후부터 시작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자 표결로 강제 종결했습니다.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 운영되는 걸 막겠다며 지난달 방통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용 법안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남아있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도 방통위법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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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 운영되는 걸 막겠다며 지난달 방통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용 법안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남아있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도 방통위법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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