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큐텐 "700억 자금 조달"에 실효성 의문...이커머스 플랫폼 판매 실태 '논란' / YTN

  • 3개월 전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피해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고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큐텐 측은 700억 원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채상미]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5000만 달러 정도 사입을 한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아직 금융 당국의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700억 원을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 규모 보면 사태 해결에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파악하면 미정산 금액만 1700억 원 규모에 다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5월에 판매한 물품, 그다음에 6월 이후 미정산분하고 소비자 환불액까지 고려하면 차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태 해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는 아직 의문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관행이 이뤄지고 있었나요?

[채상미]
이커머스 업체가 지금까지 대금 정산할 때 주기가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주기나 여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규제가 약간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아예 없는 것는 아니고요.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에 관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직매입 60일, 위수탁에는 40일 정도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는 중소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게는 70일까지 대금정산을 미루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가지고 다양한 데 수익을 올리거나 이자수익을 또 얻는 반면에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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