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취임 하루 만이다. 
 
이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혁신당은 빠졌다. 야권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선 세명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야권이 탄핵 사유로 든 건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했고, 과거 MBC 간부로 재직할 당시 직원을 불법 사찰하고 파업에 동참한 기자·PD를 해고 또는 징계했다는 점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명백한 불법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함께 상정된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일 오후 강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이 직후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78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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