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또,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민간 사업자의 급속충전기에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놓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요인으로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꼽힌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제조사에도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한 뒤, 이를 인증하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상 시 사전진단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4백 곳을 긴급 점검하고,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바꿔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층 설치 시 최상층 설치와 격리 방화벽, 차수판을 만들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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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상 시 사전진단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4백 곳을 긴급 점검하고, 10월까지 건축물 심의 기준을 바꿔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층 설치 시 최상층 설치와 격리 방화벽, 차수판을 만들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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