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측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씨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일부 팬들의 항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우선 김호중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들이받은 피해 택시기사와도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피고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데, 김 씨 측은 지난달 첫 재판에선 아직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 세 명을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뺑소니 뒤에도 술을 또 마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10분여 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하다며 다음 달 30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고 재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된 상태라, 법정 출석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 씨의 팬들이 모여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일부 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와 부산 등에서 음주 운전 의심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인터넷에는 김 씨 사건을 이후로 '음주운전을 해도 도망만 잘 가면 된다', '측정기를 불기 전에 술을 사 마셔라'는 인식도 크게 퍼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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