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MBC 측은 방송 장악 시도를 막아줘 감사하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새 이사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는데요.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원고들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애초 새 이사들은 지난 13일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지난 8일,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원고 적격성 등이 결과를 가른 거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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