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3연임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기고 직을 잃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빠뜨리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처음 당선된 뒤 '첫 3선 교육감' 자리에도 올랐던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직 교사 복귀 결정을 내렸던 것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데요.

당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절차를 진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지만,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은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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