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도 딥페이크에 악용...무차별 확산에 '보복방'도 등장 [앵커리포트] / YTN

  • 지난달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사진뿐만 아니라 졸업앨범 사진까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졸업앨범 촬영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졸업앨범·친목행사 등 학교 내 불필요한 사진·영상 촬영 중단. 학교 내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을 제안합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이른바 '가해자 보복방'도 등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은 물론 전화번호와 SNS 아이디, 학교까지 자세한 신상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전화나 문자, DM, 즉 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자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한통씩만 걸어도 수백 통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무차별 '좌표찍기'를 당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은 딥페이크와 무관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밉니다.

또한, 대상이 실제 가해자든 가해자가 아니든, 이 같은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4년 전 '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게시한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던 유튜버가 비슷한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죠.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 실제로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협박이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이 사안과 무관한 이들이 지목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 방해 외에도 관련된 여타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와 같은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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