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원 모양의 길거리 간식인 '십원빵'입니다.
동전 형태와 비슷해서 저작권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실제 동전 모양과 비슷한 경주 명물 간식 '십원빵'.
화폐 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이 금지됐던 탓에 무단도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걱정 없이 십원빵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지폐와 동전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화폐 도안을 활용한 창작과 영리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음 졸이며 영업을 해왔던 상인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십원빵 가게 사장]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이제 장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손용혁 / 수원 팔달구]
"지금 합법이 됐다고 하니까 편하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모양 찍어내서 활용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십원빵 이외에도 돈방석처럼 의류, 소품에도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고, 돈 모조품 제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처럼 화폐에 있는 인물을 따로 사용하거나 변형시키는 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조, 변조처럼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이승근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