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술 마신 채 SUV 몰다 보행자 쳐…60대 여성 사망
집에서 부모님과 술…’술 타기’ 시도 정황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추가 음주량 파악하니 면허 정지 수준…운전자 기소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A 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백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 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 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는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셰 음주 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 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 문재현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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