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울대 동문 12명도 포함됐습니다.

신상과 사진, 심지어 가짜로 만든 성관계 영상까지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A 양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 제 인스타로 연락이 왔었어요. 900명이 봤다고 했나 처음에? 인스타에 함부로 (개인정보 올려두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데 재미로 그러는 거 같아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구제와 사전점검 강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불법 영상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의 문의가 대다수라고 말합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주 피해 집계와 함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단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대응'에 나섰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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