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범 8328명 검거...만6천 명·2조5천억 피해 / YTN

  • 지난주
2년에 걸쳐 이뤄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사범 8천3백여 명이 검거됐고, 확인된 피해자는 만6천여 명에 달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인천과 서울 화곡동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8,300여 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610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엔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40개 조직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만6천3백여 명.

피해 금액은 2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로, 10명 가운데 6명이 20·30대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천9백억 원가량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전세사기를 악질적인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백여 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경우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 비해 사기죄 양형기준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목소리에 힘입어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13년 만에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기금액이 3백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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