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 일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뇌물사건입니다. 사건은 2018년도로 거슬러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이상직 전 의원에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채용되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전 사위와 딸 부부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이라든가 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 태국에 체류하는 주거비 등을 지원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수사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하게 겨냥하고 있는 수사다라는 비판도 있고 이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뇌물을 줬다를 이게 아니라 전 사위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 그다음에 태국으로의 이주비 2억 원가량을 뇌물로 본 건데. 그 근거는 뭡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위가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회사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고 갑자기 채용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사장직을 놓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02140226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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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 일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뇌물사건입니다. 사건은 2018년도로 거슬러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이상직 전 의원에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채용되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전 사위와 딸 부부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이라든가 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그 태국에 체류하는 주거비 등을 지원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수사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하게 겨냥하고 있는 수사다라는 비판도 있고 이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적으로 뇌물을 줬다를 이게 아니라 전 사위가 항공사에서 받은 급여, 그다음에 태국으로의 이주비 2억 원가량을 뇌물로 본 건데. 그 근거는 뭡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위가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관련한 회사에 대한 경험도 전무했고 갑자기 채용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사장직을 놓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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