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다른 곳에 이사하려던 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사를 못 해 이미 넣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백여 세대가 2백억여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예산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사는 A 씨.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A 씨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려던 아파트 계약금 천5백만 원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이제 계약금(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각자 계약금(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해라. HUG 통해서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사 갈 집의 계약금과 잔금까지 이미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계약이 종료된 한 주민에게 건설사가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시점은 계약 종료 불과 사흘 전.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서 사전 설명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건설사에서) 퇴거 예정을 두 달 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다른 집) 계약을 했거든요. 7월 초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이사 안 가겠죠.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설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전체 330여 세대 중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100여 세대가 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
취재진이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더니,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 방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입주민에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선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보증 사고가 난 지 2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 (중략)
YTN 김기수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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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못 해 이미 넣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백여 세대가 2백억여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예산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사는 A 씨.
최근 이사를 앞두고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A 씨는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려던 아파트 계약금 천5백만 원까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이제 계약금(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각자 계약금(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해라. HUG 통해서 회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이사 갈 집의 계약금과 잔금까지 이미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계약이 종료된 한 주민에게 건설사가 보증금 환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시점은 계약 종료 불과 사흘 전.
입주민들은 퇴거 신청을 받을 때 건설사에서 사전 설명만 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퇴거 예정 입주민 : (건설사에서) 퇴거 예정을 두 달 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쯤에 저희가 (다른 집) 계약을 했거든요. 7월 초에만 알았어도 당연히 이사 안 가겠죠.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설사의 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전체 330여 세대 중 2년 계약을 마치고 이사하려던 100여 세대가 안은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
취재진이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더니,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 방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입주민에게 통보된 부분에 대해선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 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보증 사고가 난 지 2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 (중략)
YTN 김기수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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