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줄곧 '시행 전 폐지'를 고수해 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변화 기류가 나타나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은 250만 원까지 소득을 올려도 과세하지 않는데요.

투자 소득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시장 매력도가 떨어져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란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 번 유예한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폐지 여론이 커지자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하되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보완하자는 거죠.

이른바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주식 투자 소득의 공제 범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요.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 즉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올린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죠.

이 같은 변화로 금투세 폐지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빠른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서둘러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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