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최근 응급실 위기설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관심입니다.

개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응급의료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열 경련을 겪던 2살 여자아이가 1시간 동안 응급실 1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여러 군데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던 응급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의료진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것과 인명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제때 진료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지만, 의료진이 환자를 돌려보내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내야 한단 의미입니다.

[이동찬 / 변호사 : 의료 보조 인력을 다른 병원까지 옮기는 데 태운다거나 아니면 전원을 알아본다거나 환자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미비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하거든요.]

민사적으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인명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가족이 병원이나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거나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응급실에서 비일비재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조진석 / 변호사 : 단순히 그냥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 이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그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좀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징벌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전문가들은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에도 물어야 한다면서 경증환자의 119 이송이나 상급 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강...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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