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 15명이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인데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심의위가 2시에 시작되니까 이제 잠시 뒤면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불기소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6개 정도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부라도 이건 기소가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검찰이 낸 의견처럼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건 권고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건데 전체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할 것인지, 일부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낼 것인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면 예를 들어 재판에 넘겨라라는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단순 권고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소하라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건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확신을 하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있겠죠. 최근에 있던 것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검찰은 기소 의견이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 기소를 했습니다.


과거 경우 보면 수사심의 결론이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김광삼]
사실 수사심의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어떤 수사의 공정성,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수사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있었어요. 그중에 8번이 검찰의 의견과 다른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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