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2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먼저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공정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현안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찰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은 이미 특정이 돼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더라도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검찰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대검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명단이 비공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양지민]
원칙적으로 명단은 비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15명의 명단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현안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든 아니든 아니면 그 사람 특정인이 특정이 돼서 비난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5명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무작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명단, 그러니까 후보자라고 볼 수 있겠죠. 150~300명 정도를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이라든지 형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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